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만 알면 바로 정산하는 간편 계산과 총급여·공제 항목을 입력해 결정세액부터 추정하는 상세 계산을 지원합니다. 2025년 귀속 최신 세법(자녀세액공제 인상·결혼세액공제 신설)을 반영해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실제 부담해야 할 1년치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배우자·자녀 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STEP 4)에 반영
근로자 부담분 1년 합계(전액 소득공제). 모르면 자동 추정 사용.
신용카드·주택청약·주택자금·노란우산 등 추가 소득공제 합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액의 합계. 미입력 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자동 적용.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또는 급여명세서 소득세 1년 합계(지방소득세 제외)
계산 상세
총급여부터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까지의 단계별 내역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예: 자녀 3명 → 95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공제표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1,500만 | 350만 + 초과분 40% |
| 1,500만~4,500만 | 750만 + 초과분 15% |
| 4,500만~1억 | 1,200만 + 초과분 5% |
| 1억 초과 | 1,475만 + 초과분 2% |
공제 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 한도 |
|---|---|
| 3,300만 이하 | 74만원 |
| 3,300만~7,000만 | 66~74만원 |
| 7,000만~1.2억 | 50~66만원 |
| 1.2억 초과 | 20~50만원 |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초과분 30% 공제 후 한도 적용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연말정산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한도와 요건, 비과세 범위, 공제 중복 배제, 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는 유리한 쪽이 적용되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가 1명당 10만원씩 인상되어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부터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8천만원으로 확대 등이 적용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항목 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근로소득세(소득세)의 1년 합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약 10%가 별도로 부과·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