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 슬라이딩(체감) 방식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만기 전에 갚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상환원금·수수료율·부과기간과 경과기간(또는 대출일·중도상환일)을 입력하면 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공식으로 예상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신규 대출 요율이 인하됐으나 은행·상품·시점별로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요율은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경과기간 입력 방식

개월

계산 상세

중도상환수수료가 산출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경과 시점별 수수료 시뮬레이션

같은 조건에서 언제 상환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비교합니다.

상환 시점 잔존비율 예상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 만기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은행이 예상보다 일찍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자금 운용 비용과 행정·모집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부과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슬라이딩(체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총일수). 여기서 부과기간은 보통 3년(1,095일)이며, 잔존일수는 상환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2025~2026년 제도 변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은 약 1.4%에서 0.6%대로, 신용대출은 0.8%대에서 0.1%대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원칙이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들어 일부 시중은행은 실비용 재산정을 이유로 변동금리 주담대 요율을 0.7~0.95%까지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면제·유의 사항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전액 면제(법정 부과 금지).
  • 상품에 따라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수료 0%인 경우가 있습니다.
  •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대출을 갈아타면(대환) 3년 부과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출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율 (2025년 개편 기준)

대출 유형 개편 전(~2025.1.12) 개편 후(2025.1.13~)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약 1.40% 약 0.56~0.65%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약 1.20~1.25% 약 0.55~0.65%
전세자금·기타담보대출 약 0.70% 약 0.40%
신용대출 약 0.70~0.95% 약 0.11~0.12%

* 은행권 5대 시중은행 평균 기준이며 금융사·상품·취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 (2026년 1월 기준)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비고
KB국민은행 0.75% 고정 0.75%로 인상
신한은행 0.69% 전년 0.59%
하나은행 0.78% 전년 0.66%
우리은행 0.95% 전년 0.73%
NH농협은행 0.93% 전년 0.64%
카카오뱅크 0% 고정·변동 모두 무료

* 2026년 1월 언론 보도 기준의 참고값으로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또는 각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상품·약정 조건과 일수 산정 방식(편년·편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과기간은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며, 잔존일수는 상환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대출 초기에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부과기간이 끝나면 0원이 됩니다.

2025~2026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바뀌었나요?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원칙」을 적용해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약 1.4%에서 0.6%대로, 신용대출은 0.8%대에서 0.1%대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2026년 들어 일부 은행이 실비용 재산정을 이유로 다시 0.7~0.95%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으니 가입 시점의 약정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기존 대출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대출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 대출은 계약 당시의 요율(주담대 최대 1.4% 내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대출의 정확한 요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 시 면제되거나,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면(대환) 수수료 부과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대출을 갈아타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중도상환수수료 3년 부과 기한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새 계약 체결일부터 다시 3년이 카운트되므로, 갈아타기 전에 절감되는 이자와 새로 부담할 수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