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 만기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은행이 예상보다 일찍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자금 운용 비용과 행정·모집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부과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슬라이딩(체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총일수). 여기서 부과기간은 보통 3년(1,095일)이며, 잔존일수는 상환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2025~2026년 제도 변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은 약 1.4%에서 0.6%대로, 신용대출은 0.8%대에서 0.1%대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원칙이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들어 일부 시중은행은 실비용 재산정을 이유로 변동금리 주담대 요율을 0.7~0.95%까지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면제·유의 사항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전액 면제(법정 부과 금지).
- 상품에 따라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수료 0%인 경우가 있습니다.
-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대출을 갈아타면(대환) 3년 부과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