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행 세법 기준 · 개정안 부결로 현행 유지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증여·상속받은 재산과 가족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2026년 예상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공제·출산공제 통합 한도 1억원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성년 자녀 최대 1.5억 비과세)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받은 재산은 합산해 과세합니다. 기존 증여분에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계산 상세

재산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단계별 내역입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 (2026년 현행)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관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000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 (직계존속 → 자녀)+1억원

계산 기준 (2026년 현행)

증여세 계산 순서

  • ①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 10년 내 기증여재산
  • ②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④ 세대생략 할증(손자녀 등) = 산출세액 × 30%
  • ⑤ 기납부세액공제(기증여분) 차감
  • ⑥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3%
  • ⑦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계산 순서

  • ①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
  • ② 기본공제 = max(일괄공제 5억, 기초 2억 + 인적공제)
  • ③ 배우자공제(최소 5억) + 금융재산공제 합산
  • ④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합계
  •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⑥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 ⑦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2026년 현행 유지 — 개정안 부결 / 유산취득세 미시행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확대(5천만→5억)를 담은 정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율·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도 2025년 발의됐으나 미통과 상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증여세·상속세 규정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 추정상속재산,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 증여재산 평가, 신고·납부 시기,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천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 기타 6촌 이내 친족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출산 사유로 받으면 통합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026년 상속세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상속세 완화 개정안(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이 유지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같나요?

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을 사용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신고기한이 다르며, 기한 내 신고 시 두 세목 모두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