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고, 실제 적용된 전환율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에 따른 법정 전환율 상한(주택 4.5%)과 비교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환율은 입력한 전세금·보증금·월세로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된 전환율을 법정 상한과 비교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상세 내역
입력값에 따른 단계별 계산 과정입니다.
전환율별 월세 비교
전환율이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정 상한·현재 입력값 구간을 표시합니다.
| 전환율 | 월세 | 비고 |
|---|
계산 기준 (2026년)
전월세 전환 공식
- 전세 →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적용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변경 보증금) × 100
법정 전환율 상한
- 주택 = min(기준금리 + 2.0%p, 연 10%)
- 상가 = min(기준금리 × 4.5배, 연 12%)
- 2026.6 기준금리 2.50% → 주택 4.5%, 상가 11.25%
- 전환·갱신 시 강제 적용, 초과분은 무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주택 법정 상한 (+2.0%p) |
|---|---|
| 2.00% | 4.0% |
| 2.50% (현재) | 4.5% |
| 3.00% | 5.0% |
| 3.50% | 5.5% |
| 8.00% 이상 | 10.0% (상한) |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상가)와 202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0%)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의 월세 전환 및 계약 갱신 시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협의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은 개별 계약 조건·지역·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월세 전환율(법정 상한)은 몇 %인가요?
주택의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이므로 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은 4.5%입니다. 상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는 「기준금리 × 4.5배」와 「연 12%」 중 낮은 값으로 현재 11.2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조정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만 남기고 2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는 2억 × 4.5% ÷ 12 = 75만 원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환산 전세보증금 = 기존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5만 원, 전환율 4.5%라면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은 75만 × 12 ÷ 4.5% = 2억 원이고, 여기에 보증금 1억 원을 더해 환산 전세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계약 갱신 시에 강제로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전환율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시장 전환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갱신·전환 시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입장(임차인)에서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한 월세가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환산 전세보증금이 커집니다. 본 계산기에서 전환율을 바꿔가며 월세·환산 보증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