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026년 최신 요율로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근로자·사업주 각 0.9%)는 동일하며, 사업주는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예: 금융·사무서비스 약 0.6~0.7%, 전 업종 평균 약 1.47% (2026년 동결, 출퇴근재해 0.1% 별도 포함 시).
보험료 상세 내역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입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로 절사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합계 | - | - | - |
계산 기준 (2026년)
2026년 달라진 점
- 국민연금 9.0% → 9.5% (1998년 이후 첫 인상,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 예정)
- 건강보험 7.09% → 7.19%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 13.14%
-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은 동결
계산 방식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637만·하한 40만 적용)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13.14%
- 고용보험(근로자) = 보수월액 × 0.9%
- 산재보험 = 보수월액 × 입력 요율 (사업주 전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은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기준이며,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방식, 보수월액 산정, 건강보험 정산, 감면·경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9.0%에서 0.5%p 인상됐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13.14%,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 0.9%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약 29만원입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2026년에도 동결되어 전 업종 평균은 약 1.47%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