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증여 취득가액과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한 총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보유 현황
감면·특례
계산 상세
취득세 본세부터 총 취득세까지의 단계별 내역입니다.
주택 매매 취득세율 (1주택)
취득가액별 기본세율과 부가세 합계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85㎡↓/↑) |
|---|---|---|---|
| 6억원 이하 | 1% | 0.1% | 1.1% / 1.3% |
| 6억 초과 ~ 9억원 | 1~3% | 0.1~0.3% | 1.1~3.3% / 1.3~3.5% |
| 9억원 초과 | 3% | 0.3% | 3.3% / 3.5% |
주택 수별 취득세율 (매매)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를 판정합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 중과 부가세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6%(8%)·1.0%(12%, 85㎡↑) | |
계산 기준 (2026년)
취득세 계산 순서
- ①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②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중과 시 0.4%)
- ③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시 0.2%(중과 0.6~1.0%)
- ④ 생애최초 감면 =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차감
- ⑤ 총 취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취득 유형별 기본세율
- 주택 매매: 1~3%(일반), 8%·12%(다주택 중과)
- 주택 증여(무상): 3.5%, 조정 3억↑ 중과 시 12%
- 주택 외(상가·토지) 매매: 4%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더해 부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8.12.31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소득 요건(부부합산 7천만원)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취득세 규정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산정, 세대 기준 주택 수 판정,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주택 수 제외 주택, 부담부증여, 법인·신탁,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기준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1~3% 연동세율,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6%(8%)·1.0%(12%)가 더해져 합계 9.0%·13.4% 수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