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 ÷ 30으로 간편 추정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달력일수)입니다.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계산 상세 내역
평균임금의 60%를 산정한 뒤 1일 상·하한액을 적용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구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입니다. 입력값에 해당하는 칸이 강조 표시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직(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준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2026년 달라진 점
- 최저시급 10,030원 → 10,320원 (2.9% 인상)
- 1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6년 만에 인상)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자부터 적용
계산 방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68,100원) 초과 시 상한, 하한액 미만 시 하한 적용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입력 방식에 따라 간편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 66,000원에서 6년 만에 2,100원 인상됐고,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1일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1일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10년 이상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정당한 사유는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1일 구직급여액이 그대로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