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IRP, 연금저축펀드 그냥 두면 나만 손해!
금융 계산기
IRP·DC·연금저축펀드? 머리 아픈 직장인을 위한 절세 가이드
안녕하세요!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을 계산해주는 금융 계산기입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알면알수록 헷갈리기 시작해서 정리해봤습니다.
IRP와 DC,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궁금하신분,
찾아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뭔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은행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다르게 투명하게 나의 퇴직금이 보이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다가
운용 방식과 관리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
| 구분 | 특징 | 장점 |
|---|---|---|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있음. (기존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 |
은행에 운영을 맡겨서 투자 결과가 어떻든 정해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음. - 임금인상률이 높은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와 장기 근속자에게 추천 |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연봉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주면 예금, 펀드, ETF 등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음. |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본 퇴직금 금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 - 임금인상률이 낮거나 연봉제, 성과급 비중이 높은 직장인께 추천. |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이직하거나 퇴직할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할때까지 모아서 굴리는 개인 전용 퇴직금 통장. |
퇴직금 외에 개인 돈을 추가로 입금 할 수 있고,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시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세테크. |
*DB형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DB형
*DC형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DC형
*IRP : 신한은행 퇴직연금 IRP
이렇게 3가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DC형과 IRP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C형과 IRP를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DC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주지만,
IRP는 이전에 받은 퇴직금외에 개인이 넣어야하기에 DC형 외에 추가로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DC형도 개인 자금 추가로 입금 가능.)
이렇게 같이 가입해서 꾸준히 투자한다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IRP를 추가로 가입시
은행에서 제한되는 투자 상품을 증권사 IRP에서 투자가 가능해져
보다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IRP를 만들어두셨다면 퇴직이나 이직시
투자한 상품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퇴직금 잔액 또는 상품을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을 한단계 스킵 할 수 있죠.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는 또 뭔가요?
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펀드나 ETF를 직접 골라서
자유롭게 투자하며 세금을 크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돌려 받는거죠?
1년동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넣어둔 자금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환급 % | 환급금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환급 | 연간 약 99만원 돌려 받음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환급 | 연간 약 79.2만원 돌려 받음 |
*IRP세액공제율과 동일
추가혜택
이외에 추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 추가 혜택 | 설명 |
|---|---|
|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 효과 | 투자 수익 발생시 즉시 15.4%의 *세금을 떼어가는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세금을 떼가지 않고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세금은 만기로 인한 연금 수령시에 3.3%~5.5%) |
| 자유로운 납입과 중도 인출 | 돈이 있을 때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 내에서 패널티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 |
| 투자제한 없음 | 계좌 잔액의 100%를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을시 양도소득세(22%),
해외 주식 투자 수익 발생시 배당소득세(15.4%)

IRP와 퇴직연금 DC형, 연금저축펀드 Q&A
- Q1. 세 가지 상품에 모두 동시에 가입해서 돈을 넣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퇴직연금이고,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증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3개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Q2. 올해 연말정산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으려면 돈을 어떻게 나누어 넣어야 하나요?
- 개인 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간 총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나머지 300만 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 (또는 IRP 한 곳에만 900만 원을 다 채우셔도 최대 혜택을 받습니다.)
- Q3.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미국 S&P500 ETF'를 사려고 하는데 두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 투자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잔액의 100%를 미국 S&P500 같은 주식형 ETF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및 DC형)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어, S&P500 ETF를 70%까지만 살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에 채워야 합니다.
- Q4. 살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손해 없이 돈을 뺄 수 있는 통장은 무엇인가요?
- 연금저축펀드입니다. IRP와 DC형은 법정 예외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가 없으면 중간에 일부만 꺼내 쓰는 중도인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페널티(세금)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 유동성이 가장 좋습니다.
- Q5. 퇴사 했을 때 DC형 통장에 있던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하게 되면 회사 DC형 계좌에 있던 퇴직금은 무조건 본인 명의의 '개인형 IRP 계좌'로 강제 이체됩니다. 이 돈을 바로 깨서 일시금으로 쓸지, 아니면 IRP에 그대로 둔 채 만 55세까지 굴려 연금으로 받을지는 이체된 이후에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 Q6. 해지하고 싶은데 투자중인 상품 매도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 우선,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및 이직,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IRP(이미 퇴직한 경우)와 연금저축펀드 해지시에는 보유중인 상품을 전량 매도한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 매도 완료되는 기간이 2주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중도인출 및 해지시에 중도 해지 페널티도 부여되기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미리 매도 신청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 정리
회사 DC형 퇴직연금 :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을 디폴트옵션으로 두고 방치하고 있다면 투자 성향에 맞게 예금, 펀드, EFT 등으로 굴려서 퇴직금을 부풀리는 것을 추천!
개인형 IRP :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고 싶을 때 추천!
연금저축펀드 : 자유롭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추천!
| 비교 항목 | 개인형 IRP | 회사 DC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펀드 |
|---|---|---|---|
| 개념 | 개인이 직접 돈을 넣어 굴리는 개인 퇴직금/저축 통장 |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넣어주는 근로자 퇴직연금 통장 |
개인이 자유롭게 펀드/ETF를 골라 투자하는 개인 연금 통장 |
| 자금 출처 | 본인 개인 자금 (퇴직 시 퇴직금 이체 가능) |
회사 지급 퇴직금 (본인 추가 납입도 가능) |
본인 개인 자금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한도) |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 |
연간 최대 600만 원 |
| 투자 제한 (위험자산) |
최대 70% 제한 (주식형 ETF 등 70%까지만 가능) |
최대 70% 제한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필수) |
제한 없음 (100% 가능) (주식형 ETF 등에 올인 가능) |
| 투자 가능 상품 | 예적금, ELB, 펀드, ETF, 리츠 등 | 예적금, ELB, 펀드, ETF 등 (회사 계약 금융사 상품 한정) |
국내외 펀드, ETF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불가) |
| 중도 인출 | 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 외엔 전체 해지만 가능) |
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 외엔 인출 불가능) |
자유로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음) |
| 중도 해지 페널티 | 공제받은 원금 +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중도 해지 불가 (퇴직 시에만 IRP로 이전 가능) |
공제받은 원금 +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연금 수령시 세금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연금소득세 (3.3~5.5%, 선택적 분리과세) | - | 연금소득세 (3.3~5.5%, 선택적 분리과세) |

DC형, IRP 운용해본 후기
저도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했었고,
최근에 퇴사 하게 되면서 개인형 IRP도 운영해봤는데
알고 운용하는 것과 모르고 운용하는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퇴직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만 알고있었을땐,
퇴직금 들어올때마다 위험자산에 투자했었고, 어느순간 매수가 안되니까
당황하기도하고 퇴직금이 날라가는건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위험자산 70% 제한이였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걱정도 안했을테고 바로 안전자산에 넣을 수 있었겠다 싶었죠.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퇴직금 계산기로
투자 예산도 계산하면서 퇴직금으로 원하는 상품에
직접 투자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던거 같아요.
사진처럼 퇴직금으로 운용하다보니
여유자금으로도 투자하고 싶어져서
IRP도 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급전이 필요해져 IRP에서 중도인출을 시도 했는데
상품 전체 매도 후 해지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급하게 전체 매도를 진행 했었는데
일부 상품을 제외한 상품들은 금방 매도가 됐지만
매도 까지 2주 정도 걸리는 상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매수할때 조금 오래 걸렸던거 같아서 미리 매도해서 다행이었습니다 ㅎㅎ)
그래서 다음에는 보다 잘 투자하기 위해,
다른 분들은 저처럼 힘들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처럼 퇴직연금 DC형과 IRP, 연금저축펀드를
이전보다 더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IRP, 퇴직연금 DC형, 연금저축펀드'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